창원지방법원 2016.08.26 2016가단106431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20,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대여금 20,000,000원에 대한 2015. 4. 2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취하하였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20,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대여금 20,000,000원에 대한 2015. 4. 2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취하하였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