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6가단157250
보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394,200원 및 이에 대한 2017.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C의 어머니로서 C을 위한 소송업무 및 법률자문을 의뢰하면서 미지급 보수금 변제를 약속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소송업무 위임에 따른 보수 지급을 구함 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22222 대여금상환 등 사건 ②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형제56016호, 서울고등검찰청 2013고불항3102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형제69413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58호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③ 2012. 9. 1.부터 2013. 10. 23.까지의 보수액 합계 73,394,200원

나. 이 사건 청구 중 원고가 정한 입금기한 다음날인 2016. 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은,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