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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8. 26. 선고 67다983 판결
[지급명령금][집17(3)민,030]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와 금고사무취급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원이 발행한 지급명령서를 소지한 제3자에 대하여 직접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와 금고사무취급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원이 발행한 지급명령서를 소지한 제3자에 대하여 직접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원 판 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등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부산시 지출원이 소외인 앞으로 발행한 액면돈 350,000원의 통상 지급명령서 1통을 위 소외인으로 부터 양도를 받은 원고가 이를 1966.1.20 부산시의 금고사무를 취급하는 피고에게 제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거절한 사실을 확정하고 지방재정법 제41조 , 같은 법시행령 제39조 에 의한 계약에 의하여 부산시의 금고사무를 취급하게된 피고는 지방재정법 제45조 , 부산시 재무회계규칙 제101조에 의하여 부산시에서 발행된 통상 지급명령을 지참하여 현금의 교부를 요구한 자에게 같은 규칙 제105조에 규정한 경우외에는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이니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지명식 소지인 출급채권인 위 통상지급명령을 지참하여 현금의 교부를 요구한 것이니 제3자인 원고의 권리는 확정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35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부산시장이 지방재정법 제41조 에 의하여 그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및 보관 기타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에 의하여 피고 은행과 사이에 피고가 금고사무에 관한 법령조례규칙이 정하는 모든 의무를 준수한다는 내용의 부산시 금고사무 취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본건에 있어서 피고 은행은 지방재정법 제45조 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원이 발행한 지급명령에 대하여는 부산시 재무회계규칙 제101조에 의하여 그 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 통지서와 대사하고 수령인을 확인한 다음 그 지참인에게 원칙적으로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피고 은행의 지급의무는 피고 은행이 부산시와 간에 금고사무취급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계약상 부산시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무에 불과하고 그 지급명령 소지인인 제3자에게 피고 은행이 직접 채무를 부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부산시 지출원이 발행한 지급명령을 소지하는 자에 대하여 피고은행이 그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소지인은 채무자인 부산시에 대하여 그 채무의 이행을 청구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피고 은행이 이유없이 그 지급을 거절 하였다면 부산시에 대하여 위에 설시한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의 채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피고 은행이 직접 제3자인 그 지급명령 소지인에게 채무불이행의 채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 주장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지급명령서를 부산시 금고에 제시하고 그 기재 금원의 지급을 요구한 결과 그 금고사무 취급자인 피고 은행의 직원이 그 명령서를 수취하여 지급요건이 구비된 것임을 확인하고 지급 준비차 잠시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현찰과 교환할 상업은행 부산시 금고과라는 진주재 돈표를 교부하였으며 원고는 이를 받아 소지하고 현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었는데 얼마후 위 행원이 부산시 지출원으로부터 지급 중지요청이 있다고 하면서 현금의 지급을 거절하므로 원고는 그 지급명령서라도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행원은 이에도 불응하고 자의로 위 명령서를 부산시 지출원에게 인도하여 버렸다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사실이 피고 은행의 원고에 대한 채무발행원인 사실에 해당되는 것인지의 여부를 따져보고 이에 대한 심리 판단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 설시의 법령규칙만을 근거로 하여 원판결이 피고 은행은 일반적으로 통상 지급명령을 지참하여 현금의 교부를 요구한자에 대하여 위 규칙 제105조가 정한 지급거절사유 외에는 지급명령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것이고 원고가 통상 지급명령을 지참하여 현금의 교부를 요구함으로써 제3자인 원고의 권리는 확정된다(지급명령을 지참하고 현금교부를 요구한 것만으로서 피고은행이 위 금고 계약의 당사자 아닌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였음은 위 설시의 지방재정법 관계법령규칙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음에 돌아간다고 하여야 할 것이니 다른 상고논지를 판단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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