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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4 2018구단11109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영천시 C에서 ‘D 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이라는 명칭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8. 5. 30. 원고들에게, 이 사건 요양원 종사자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다.

목 소정의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한 방임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7. 30.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이나 이 사건 요양원의 종사자들은 입소자들을 학대하거나 방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원고들이 이 사건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이외에는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고령의 입소자들이 다른 요양기관으로 옮겨가야 하는 불안정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점, 업무정지로 영업이 불가능하게 되면 원고들은 대출금 상환 불능으로 인하여 이 사건 요양원을 폐업하여야 하고, 직원들도 모두 실직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처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을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요양원의 입소자인 E의 얼굴에 멍이 들고 척추뼈가 부러져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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