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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05 2018가단1195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들과 요양원 인수를 위한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들의 컨설팅을 믿고 양주시 D 소재 E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인수하였는데, 피고들의 아래와 같은 기망행위 또는 의무 위반(그 청구원인이 명확치 않으나, 중개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과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모두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이하 함께 ‘의무 위반’이라 칭한다)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

제1, 2회 변론조서 참조 . 1) 피고들의 컨설팅을 믿고 인수를 완료하고 보니 건물에 하자가 너무 많았다. 2) 요양원은 환자수가 중요한데 원고가 매도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매도인이 환자를 빼가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

3) 요양원의 환자수가 49명으로 허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62명으로도 증원이 가능하다는 피고들의 말을 믿고 요양원을 인수하였는데, 인수하고 보니 현시설상태에서는 49명을 초과하여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4) 피고들이 2,000만 원이면 주차장공사를 완료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믿고 요양원을 인수하였는데 4,300만 원의 공사비용이 들었으므로 그 차액인 2,3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들 1)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는 거짓이거나 하자로 볼 수 없을 사항일 뿐 아니라 하자로 보더라도 원고가 계약 당시 이미 고지받아 알고 있었던 사항으로서 원고의 요구에 따라 매매대금을 감액함으로써 매매가격 산정에 이미 반영한 부분이다. 2) 이 사건 요양원의 환자들이 퇴소한 것은 원고의 운영미숙에 따른 것일 뿐 매도인 측의 개입이 있었다

거나 그것이 피고들의 책임영역에 있는 것은 아니다.

3 이 사건 요양원의 건축면적 상 정원은 62명이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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