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요양원 매매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 C은 파주시 F 외 5필지상 G 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의 양도인이며, 피고 D는 위 요양원의 양수인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요양원의 매도를 수차례 중개하여 왔는데, H요양원을 운영하는 원장 I의 소개로 요양원 매입의사가 있는 피고를 알게 되었고, 원고는 I의 이메일로 피고 D를 위해 이 사건 요양원 매매가액 및 대출 현황이 메모된 이 사건 요양원 소재 토지의 지적도를 송부하였다.
다. 피고 D는 I와 이 사건 요양원을 방문하여 현황을 살피고, 피고 C으로부터 현황 및 매매대금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나. 원고는 2018. 10. 3. 피고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요양원 부지 및 요양원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양도ㆍ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 총 매매대금은 1,700,000,000원, 컨설팅 보수는 매매대금의 2%로 기재하였고, 위 계약서에는 부동문자로 “용역컨설팅회사는 양도인, 양수인이 본 계약을 불이행함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컨설팅 수수료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발생되며, 컨설팅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취소 또는 해약되어도 컨설팅 수수료는 지급한다(제6조).”고 기재되어 있었다.
다. 피고들은 위 컨설팅 보수 금액 등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후 별도로 법무사를 선임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후 잔금 지급 및 이 사건 요양원 및 그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상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