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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3가단335127
근저당권말소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1988. 10. 2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8. 10. 28. 접수 제53934호로 채권최고액 1,2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망 B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망 B은 2004. 2. 15.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을 알 수 없어, 원고의 신청에 의해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5511호 사건에서 망 B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피고가 선임되었다.

다.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금제3587호로 채권최고액인 1,200만 원을 망 B의 상속재산관리인인 피고를 위하여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원고가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인 채권최고액 1,200만 원을 변제공탁함으로써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는 그 채권액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스스로 인정하는 채무 전액을 변제공탁함으로써 근저당채무는 모두 소멸되었다

할 것이어서,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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