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29.자 증여를 원인으 로 하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안성시 D에서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인 ‘E 양로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망 B은 2012. 8. 2. 원고와 사이에 위 양로원시설에 대한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2014. 9. 29. 위 계약을 갱신하였다.
다. 위 2014. 9. 29.자 입소계약에서 망 B은, 일상적인 생활에 대하여 매월 50만 원씩인 입소비용에 관하여 현재 월 소득이 없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추후 매도하여 갚되, 만약 매도 잔여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위 시설에서 부담하고, 남을 경우에는 위 시설에 후원하겠다고 약정하였다. 라.
망 B은 위 시설에서 생활하던 중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안성성모병원 중환자실로 옮겨 입원치료 중 2014. 10. 21. 사망하였다.
마. 망 B에게는 상속인이 없으며, 피고가 2015. 4.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느단822호로 망 B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7(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및 영상, 이 법원 의 USB영상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B은 2014. 9. 29.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망 B의 상속재산관리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2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