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G호 45.60㎡를, 피고 E은 같은 건물 중...
이유
인정사실
망 A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망인이 2008. 7. 27. 사망하자, 변호사 C이 서울가정법원 2012느단1616호로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정되었다.
피고 D은 2009. 3. 10.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층 G호(2층 전체를 의미한다)를, 피고 E은 2008. 4. 7.부터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2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부분 1층 H호를, 피고 F는 2015. 9. 10.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3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부분 지하 I호를 각 점유하고 있다.
피고 E의 점유하는 부분의 2008. 7.경 차임은 월 27만 원이다.
[인정 근거]
가. 피고 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E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피고 F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D, F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 F는 이 사건 건물의 상속재산관리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각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 D, F에게 위 각 점유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D, F의 점유부분에 대한 차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E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은 이 사건 건물의 상속재산관리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점유부분을 인도하고, 2008. 4. 7.부터 위 점유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7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