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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02 2015가합674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2. 1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들은 2012. 10. 30.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금 2,65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3. 12. 30.이 경과하면 별도의 예약완결의 의사표시 없이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보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들 앞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2. 11. 2. 접수 제160813호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한편 망인은 2014. 3. 3. 사망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6느단200146호로 피고를 망인에 대한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매매예약에서 정한 매매예약완결 의제일인 2013. 12. 30.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원고들과 망인 사이에는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한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것이다.

나. 따라서 망인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망인이 2014. 3. 3. 사망하여 피고가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망인의 원고들에 대한 위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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