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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4.25 2017가단475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28.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8. 1. 19.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이라 한다)이 있는데, 일반건축물대장에는 1935. 7. 23. 망인 명의의 소유권등록이 마쳐졌고, 이 사건 주택은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이다.

나. 망인의 사망 이후 D, E은 1990. 1. 13. F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관한 권리를 F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위 합의서에는 D가 망인의 자부, E이 망인의 손자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F과 원고 사이에 1994. 4. 28.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라.

피고는 광주가정법원 2016브75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사건에서 2017. 3. 22.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 7,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4. 4. 28.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면서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고, 위와 같은 원고의 점유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관한 점유취득시효는 2014. 4. 28.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2014. 4. 28.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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