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5.13 2018가단24229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망 B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7. 5. 20. 망 B으로부터 인천 서구 D건물 E호를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6. 6.부터 2019. 6.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망 B에게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을 전부 지급한 사실, 망 B은 2017. 6. 23. 사망하였고, 망 B의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피고가 제주지방법원 2019느단166호로 망 B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2019. 6. 5.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망 B의 상속재산관리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