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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4.20.선고 2011가합2062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2011가합20629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 주식회사

피고

○○ 협동조합중앙회

변론종결

2012. 4. 6 .

판결선고

2012. 4. 20 .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한 구상금 기타 일체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을 제3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김치냉장고 등을 제조 ·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0. 10. 25. ○○래 미안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① 피공제자 : 위 아파트의 각 세대주, ② 목적물 소재지 : 서울 서대문구 ○○동 ○○삼성래미안아파트, ③ 공제기간 : 2010. 10. 26. ~ 2011. 10. 26., ④ 공제 목적물 : 건물 및 가재도구 일체 등의 내용으로 한 주택화재 공제보험계약 (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송◁◁는 위 이○삼성래미안아파트 000동 0000호 (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 라 한다 ) 의 세대주로서 2010. 1 .경 원고가 제조 · 판매한 김치냉장고 ( 모델명 : 00 - 000000, 이하 ' 이 사건 냉장고 ' 라 한다 ) 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던 자이다 .

나. 2011. 4. 8. 14 : 30경 이 사건 아파트 주방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바닥, 천정 등 건물과 가재도구가 소훼되었다 ( 이하 ' 이 사건 화재사고 ' 라 한다 ) .

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송◁◁에게 손해공제금으로 47, 893, 333원을 지급하였고, 2011. 9. 15. 원고에게 이 사건 냉장고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손해공제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다 .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화재사고는 원고가 제조한 이 사건 냉장고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이 사건 화재사고에 관하여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구상금 기타 일체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한다 .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냉장고를 구입한 송◁◁는 이 사건 냉장고를 아무런 과실없이 정상적으로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냉장고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

서, 원고는 제조물책임법에 기하여 이 사건 냉장고의 제조업자로서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송◁◁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송◁◁에게 이 사건 아파트 및 내부의 가재도구에 관한 손해공제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송◁◁를 대위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공제금 상당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

3. 판 단

가. 물품을 제조 · 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 · 품질 · 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 · 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며 (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18139 판결 등 참조 ), 한편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 · 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부합한다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 .

15934 판결 등 참조 ) .

나.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송◁◁에게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려면, ① 이 사건 냉장고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② 이 사건 화재사고가 이 사건 냉장고의 제조업자인 원고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고, ③ 이러한 화재는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채권자인 피고가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화재사고가 이 사건 냉장고의 제조업자인 원고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사건 화재사고가 이 사건 냉장고로부터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사고가 이 사건 냉장고 주변에서 발화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화재사고의 원인에 대하여 ' 이 사건 냉장고의 후면 하단의 컴프레서 부분은 좌측기판 부분이 상대적으로 심하게 연소된 상태이고, 퓨즈는 용단된 형상이나 ,검사 가능한 부분에서는 발화원인으로 작용 가능한 전기적인 특이점이 식별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냉장고의 전원코드에는 단락흔이 식별되지만, 위 단락흔은 외부 · 화염에 의한 절연피복의 소실이나, 꺾임 및 눌림 등의 외부 요인에 의하여 절연피복이 손상되면서 발생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 발화원인으로 작용 가능하나, 제시된 상태에서 양자의 구분은 불가능하고, 용도미상의 배선 ( 길이 약 26cm ) 은 단락에 의하여 용단되고 , 출처를 판단할 만한 절연피복이나 특이 잔해가 남아있지 않아, 사용용도 및 기기, 발화 원인으로 직접 작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논단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 사건 냉장고의 전원코드와 용도미상의 배선에서 식별되는 단락흔을 각각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전기적인 특이점으로 볼 것이므로, 용도미상의 배선이 이 사건 냉장고의 내부배 선일 경우 이 사건 냉장고 내부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 가능하나, 용도미상의 배선이 이 사건 냉장고의 내부배선이 아닐 경우 발화원인으로 직접 작용한 부분에 대한 한정은 불가능한 상태이다 ' 라고 감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에서 위 용도미상의 배선이 이 사건 냉장고의 내부배선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사고가 이 사건 냉장고에서 발화되었다거나, 이 사건 냉장고의 배선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외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라. 따라서 원고의 송◁◁에 대한 제조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송◁◁에게 손해공제금을 지급한 피고에 대한 구상금 기타 일체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그 구상금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전주혜

판사이준영

판사김정환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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