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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7나4343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근거하여, 전기적 특이점이 발견된 전원코드의 배선부분이 온열기 본체 쪽에 가까운 곳으로 소비자가 손으로 잡는 등 이용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의 잘못된 사용이 개입될 여지가 없었고, 결국 이 사건 화재는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감정물로 제시된 전원코드와 원제품 전원코드와의 직접적인 길이를 비교할 수 없어 단락흔 형성지점은 논단할 수 없으’며, 다만 ‘플러그 단자에 인접한 부분은 피복이 남아 있고, 본체에 인접한 부분은 피복이 소실되고 단락흔 형성되어 있는바 본체에 가까운 것으로 보임’이라는 것에 불과한바, 이러한 사정을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사정들에 더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화재가 피고 이디풀잎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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