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배당금 중 11,842,699원, 피고 D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F에게 돈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2011. 1. 21. F 소유의 고양시 일산서구 G 대 432㎡ 및 지상 7층 건물(이하 위 토지 및 지상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위 지상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F, 채권최고액 2,34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 후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원고 회사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위 F에 대한 채권 및 근저당권 일체를 양도하였다.
원고
B는 2012. 1.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55 결정으로 청구금액 170,000,000원의 가압류설정등기를, 원고 A은 2013. 1.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카단224 결정으로 청구금액 89,552,020원의 가압류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회사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13. 11.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E으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그에 따른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었다.
한편,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C은 ‘임대차보증금 6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3. 6.부터 2014. 3. 7.까지, 전입일자 1990. 12. 28., 확정일자 2012. 4. 5.’로 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면서 2011. 3. 6.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 F, 임차인 피고 C, 임대목적물 이 사건 건물 7층 주택’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 D은 ‘임대차보증금 2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4. 6.부터 2017. 4. 6.까지, 확정일자 2012. 4. 12.’로 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면서 2012. 4. 6.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 F, 임차인 피고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