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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12 2017가단21090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중간확인피고)는 원고(중간확인원고)들에게,

가. 원고(중간확인원고)들로부터 97,51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11. 30. 주식회사 D과 사이에 광주시 E 지상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고 한다) 신축공사 중 내부마감 및 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기간 2012. 12. 3.부터 2012. 12. 23.까지, 대금 1억 3,200만원(1,000만원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 F호를 대물로 각 지급)으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D은 2013. 6. 5.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3. 6. 5.자로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2,000만원, 기간 2013. 7. 5.부터 2015. 7.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3. 12. 23. 위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 23. 근저당권자인 G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이 법원 H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은 2014. 1. 29., 2014. 2. 7., 2014. 2. 18. 각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현황을 조사한 후 ‘임차인 피고(전입일자 2013. 12. 23.)가 점유하고 있고, 거주자가 폐문부재하여 현관입구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 안내문을 부착하였다’는 내용의 현황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27.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는 한편, 이 사건 공사대금 1억 3,200만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사. 원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씩을 매수하여 2017. 5. 16. 그 각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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