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6. 14:0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230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2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62호 C 외 2인에 대한 경매방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형사단독 재판장에게 ‘대구 수성구 D 아파트 101동 705호와 관련하여, ① C 등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그것에 대해서 배당요구 신청한 것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그런 것이 있었는지도 몰랐다. 서식 작성하는 방법도 알려준 적이 없다., ② 유치권신고 첨부서류인 건축공사도급계약서에 날인된 (주)E의 법인도장은 (주)E에서 직접 찍어서 보내주었다. 내가 (주)E의 법인도장을 만들어서 찍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12. 23. C, F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할 무렵 C에게 ‘같이 살고 있는 식구이면 누구든지 된다’고 알려주고, F에게 배당요구 신청서류 작성 방법을 알려주는 등 C, F의 허위의 배당요구 신청을 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2012. 2. 27. 피고인이 C의 처 G 명의로 법원에 유치권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는 피고인이 작성한 후 (주)E의 법인도장을 만들어 찍은 것으로 (주)E 측에서 공사도급계약서에 법인도장을 직접 날인한 사실이 없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사본(C, F)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고단62호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사본 및 증인신문조서 사본(A)
1. 판결문 1부(증거목록 순번 79), 수사보고(경매방해 사건 항소심 판결문 첨부)
1. H 민사집행사건 기록 사본, 권리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