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7가단85895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2016. 9. 7. ‘주식회사 C’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2016. 9. 9. 그에 따른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6. 9. 7. 사임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6년 2월경 피고와 사이에 신용카드(기업회원)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법인신용카드 카드번호

D. 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고 한다

)를 발급받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신용카드에 관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지급을 연체하자, 피고는 2017. 9. 29. 연대보증인인 원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연체카드대금 11,759,871원 상당의 연대보증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같은 금액의 예금채권과 상계처리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소외 회사의 신용카드 발급 당시 피고로부터 연대보증약관에 관하여 고지받지 못하였다.

② 원고는 2016. 9. 7. 보유하고 있던 소외 회사 주식을 양도하고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사용된 카드 대금에 관하여는 연대보증책임이 없다.

③ 위 연체 대금은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농협은행 농촌사랑상품권을 구매하면서 발생한 것인데, 이 사건 신용카드의 명의자는 소외 회사의 변경 전 상호인 ‘주식회사 B’로 되어 있고 위 구매 당시 소외 회사의 사업자등록상의 상호는 ‘주식회사 C’로 상이하므로 피고의 직원이 명칭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와 같은 피고 직원의 과실에 따른 거래에 대하여 원고가 연대보증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