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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3 2015가단30136 (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6.부터 피고 주 식회사 A,...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3. 1. 21.경 주식회사 스마트로(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피고 회사가 운영관리하는 D역사 내 푸드코트에서 이루어지는 신용카드 결제, 현금영수증 발급 업무 및 그 부대 업무와 관련하여 2013. 3. 21.부터 2016. 3. 20.까지 3년간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의 신용카드 VAN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카드 거래 승인 및 부가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피고 회사와 소외 회사는 위 계약에 부가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 회사에 계약 완료 및 이행보증증권 발급 후 30일 이내에 영업지원금 3,96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되, 피고 회사는 위 계약의 계약기간 내에 신용카드 목표 누적거래건수 90만 건 도달 시점까지 소외 회사 이외의 회사로부터 신용카드 승인 및 부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고, 누적거래건수에 미달할 경우 목표 누적거래건수 도달 시점까지 계약기간을 1개월 단위로 연장하며, 피고 회사가 위 계약 제8조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위와 같은 부가 약정을 위반할 경우 피고 회사는 계약기간 중 소외 회사로부터 실제 지원받은 위 영업지원금을 정산하여 총 지원금액의 2배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별약정을 맺었다.

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2013. 2. 4. 원고와, 피고 회사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영업지원금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2013. 3. 21.부터 2016. 3. 20.까지, 보험가입금액을 3,960만 원, 피보험자를 소외 회사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보험증권을 소외 회사에 교부하였고, 그 무렵 소외 회사는 피고 회사에 위 영업지원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며, 피고 B, 피고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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