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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8 2018나37122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2. 7. 24. 사임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2011. 4. 28. D 주식회사와 사이에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D 주식회사와 사이에 근보증한도액을 10,000,000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가 위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에 따라 D 주식회사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근보증 약정을 하였다.

나. D 주식회사는 E 주식회사에게 D 주식회사의 소외 회사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E 주식회사는 2016. 5. 20. 원고와 사이에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 2016. 5. 23.경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가 2016. 9. 28.자 기준으로 산출한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양수금 채권은 원금 5,434,000원과 지연손해금 2,914,074원을 합한 8,348,07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에 대한 포괄근보증인으로서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포괄근보증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434,000원의 범위 내에서 양수원리금 8,348,074원 및 그 중 양수금 원금 5,434,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주장하는 2016. 9. 28.자 기준 양수금 채권은 소외 회사가 2014. 6. 5.에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한 신용카드 사용대금으로서 피고가 보증을 한 바 없고, 피고가 보증을 한 2011. 4. 28.자 회원가입계약에 따른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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