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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3 2017가단76778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3,444,935원 및 그 중 33,155,758원에 대한 2017. 6. 29...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0. 3. 31. 신용카드 기업회원 규약의 승인 아래 주채무자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신용카드 사용계약(연체이율 연 27.9%)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2015. 8. 24.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무를 6,000만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한 사실, ②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무는 2017. 5. 12. 이래 연체되고 있는바, 2017. 6. 28. 기준 원금 33,155,758원을 포함하여 연체료 등 합계 33,444,935원이 남아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7회합5013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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