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0 2018나35805
신용카드이용대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후 ‘주식회사 D’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묻지 않고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07. 9.경 E 주식회사(2014. 12. 1. 원고에게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묻지 않고 ‘원고’라 한다)와 사이에 기업회원용 신용카드 회원규약(이하 ‘기업회원규약’이라 한다)을 승인하고, 기업회원 신용카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카드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원고로부터 유효기간이 2012.경까지인 공용카드 3장을 발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2. 10. 26.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15. 1. 20. 위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3. 11. 14.경 원고에게 이 사건 카드거래약정상의 카드 사용한도 증액 및 카드의 추가발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카드 사용한도를 1,000만 원 증액하여 3,000만 원으로 하였으며, 유효기간이 2018. 11.경까지인 공용카드 9장을 추가로 발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추가 발급카드’라 한다). 당시 소외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는 같은 날 소외 회사의 신용카드 대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는데, 연대보증서(갑 제2호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연대보증서(갑 제2호증) 보증인은 채무자가 E(주)(이하 “카드사”라 한다)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아래 내용에서 정하는 범위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지며,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연대보증서, E신청서(기업회원), 기업회원약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순서로 적용됨을 승인하고 이 연대보증서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보증인은 아래의 내용에 따라서 보증채무를 부담하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