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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3 2014고정4833
상표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서비스표와 동일한 서비스표를 그 지정상품(서비스업)과 유사한 상품(서비스표)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C은 2004. 4. 21. 운전대행업 등 서비스업을 위하여 서비스표 ‘D'을 출원하여

E. 특허청에 서비스표로 등록(등록번호 F)한 후 2006. 11. 7. C이 운영하는 (주)G에 위 등록 서비스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설정하여 운전대행업을 영위해왔다.

피고인은 2012. 12.경 (주)G와 경남지역 총판계약을 맺고 위 서비스표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다가 2013. 8. 1. 위 총판계약을 합의해지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약이 해지된 후 동종 운전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2014. 3.경 H 주변 노상에 세워진 차량에 ‘I 대리운전’라고 표시한 전단지를 배포하고 ‘I’이라는 문자를 발송하여 광고하는 방법으로 위 등록 서비스표와 유사한 서비스표를 사용함으로써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서비스등록원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D”이라는 서비스표가 등록되어 사용된 지 10년 이상 되었고, 부산 지역에서 피고인 외에 “D”이라는 명칭의 서비스표를 사용한 업체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등록 서비스표권자와 경남지역 총판계약을 체결하여 8개월 가까이 위 “D”이라는 이름으로 대리운전업을 해온 점, 등록 서비스표권인 “D”이라는 이름의 대리운전업체는 이미 부산에서 상당히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고, 이에 소비자들도 “D”을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표로 인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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