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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22 2017고정108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부터 현재까지 서울 마포구 B건물,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된 서비스표와 동일한 서비스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해자 D은 2008. 11. 27. 일본식도시락음식점업등 서비스업을 위하여 별지 그림과 같은 서비스표를 출원하여 E일자 특허청에 서비스표로 등록(등록번호 F)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부터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등록한 서비스표와 동일한 이미지를 식당 유리창에 부착한 채 영업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2017. 3. 24.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미지는 피해자의 서비스표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더 이상 사용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4.부터 현재까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서비스표를 유리창 등에 부착하여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서비스표를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고소장

1. 서비스표 등록증

1. 현장채증사진

1. 사업자등록증

1. C(홍대점)에 대한 간단한 설명 (D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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