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22 2017고정108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부터 현재까지 서울 마포구 B건물,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된 서비스표와 동일한 서비스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해자 D은 2008. 11. 27. 일본식도시락음식점업등 서비스업을 위하여 별지 그림과 같은 서비스표를 출원하여 E일자 특허청에 서비스표로 등록(등록번호 F)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부터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등록한 서비스표와 동일한 이미지를 식당 유리창에 부착한 채 영업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2017. 3. 24.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미지는 피해자의 서비스표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더 이상 사용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4.부터 현재까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서비스표를 유리창 등에 부착하여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서비스표를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고소장
1. 서비스표 등록증
1. 현장채증사진
1. 사업자등록증
1. C(홍대점)에 대한 간단한 설명 (D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