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금천구 C건물 1303호에서 유전자검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서비스표)와 동일한 상표(서비스표)를 그 지정 상품(서비스업)과 유사한 상품(서비스표)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피해자 E는 2008. 2. 25. 유전자분석업 등 서비스업을 위하여 서비스표 ‘F’을 출원하여 2010. 3. 4. 특허청에 서비스표로 등록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서비스표 등록 무효확인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2011. 8. 19. 특허심판원에서 피해자의 ‘F’ 서비스표 등록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심결되었고, 2011. 12. 23. 특허법원에서 같은 취지로 판결 선고, 2012. 3. 15. 대법원에서 같은 취지로 상고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5.경부터 2013. 4. 9.경까지 서울 금천구 C건물 1303호에서 피해자의 등록 서비스표와 동일한 ‘F’이라는 서비스표를 사용하여 유전자검사업을 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특허심판원 심결 사본
1. 홈페이지 화면 캡쳐 자료
1. 서비스표 등록증
1. 대법원 사건검색
1. 피고인측 홈페이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유전자검사업을 영위하면서 ‘G'만을 서비스표로 사용하였고 ’F‘은 상호로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F‘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