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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01 2012노2079
상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D’를 서비스표로 등록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건물 외부 시트지 간판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제적으로 사정이 어려우니 사정을 봐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의 양해하에 전시된 것이고, ② ‘G’ 사진 방치 부분은, 피고인이 위 사이트에 사진이 게재되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하여 방치된 것인바, 피고인은 고의로 피해자의 서비스표를 침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C은 2007. 6. 29. 특허청에 ‘D'라는 명칭의 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등록 서비스표‘라 한다) 등록을 출원하여 2008. 5. 7. 등록 E, 지정 서비스업 제41류 미술지도업, 미술학원 경영업 등으로 그 등록을 마쳤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F, 8층에서 ‘D’라는 상호의 미술 심리치료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을 운영하면서 2011. 6.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등록 서비스표의 존재와 그 침해 사실을 고지 받았음에도,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등록 서비스표와 유사한 ‘D' 명칭의 상호 내지 서비스표를 이 사건 등록 서비스표의 지정 서비스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이 사건 등록 서비스표를 침해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7. 5.경부터 2011. 10. 8.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위 학원 건물 외부 유리벽에 부착된 시트지 간판에 ‘D'라는 명칭의 상호 내지 서비스표를 종전과 같이 표시하여 전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1.경 인터넷 다음 카페 ’G‘에 게시된 피고인 학원 예술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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