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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0.26 2015고정31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서비스표와 동일한 서비스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해자 C은 2009. 2. 8. 중국음식점업 등 서비스업을 위하여 서비스표 ‘D’을 출원하여 2010. 4. 13. 특허청에 서비스표로 등록(등록번호 E)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4.부터 목포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14. 1. 24.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상호 등은 피해자의 서비스표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더는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의 통고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3. 27.까지 위 중국음식점에서 ‘D’이라는 서비스표를 간판, 메뉴판 등에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서비스표를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서비스표 등록 원부

1. - 통고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 24.경 ‘D’이라는 서비스표를 더는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의 통고서를 받은 이후에는, 피고인에게 서비스표 침해 행위에 대하여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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