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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6 2013고정351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5.경부터 이천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입시 기숙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입시학원 운영을 위해 2012. 10. 10. 용인시에서 ‘주식회사 E’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F은 2007. 11. 29. 대한민국 특허청에 G로 입시학원 경영업, 기숙학원 경영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한 반원 안에 버들나무 문양이 그려져 있고 하단에 ‘H’, ‘I’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서비스표를 등록한 후, 2012. 10. 16. (주)J이 위 서비스표를 이전등록하였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를 그 지정 서비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을 통해 위 서비스표를 이전등록한 (주)J으로부터 피고인의 서비스표 사용을 중지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2012. 10. 16. 이후부터 (주)J이 피고인에게 서비스표사용금지가처분신청의 소를 제기하여 2013.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가처분 사건에 관한 조정이 있기 전까지 위 학원에서, 위 등록된 서비스표와 동일, 유사한 서비스표인 반원 안에 버들나무 문양이 그려져 있고 하단에 ‘K’, ‘E’라고 기재되어 있는 서비스표를 학원 간판, 입학원서, 홍보 인쇄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부착, 사용하여 위 서비스표권자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J의 경영권 인수를 위한 주식양수도계약서 사본, 서비스표등록원부 사본,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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