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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1 2015고단5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 18:40경 서울 중구 청파로 463에 있는 한국경제신문사 앞 도로를 중림삼거리 방면에서 서소문고가 방면으로 3차로인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오토바이를 타고 건너던 피해자 C(29세)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간부 복잡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C)

1. 내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1. 사고동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0월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2. 위 권고형의 범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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