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25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4. 14:30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초량시장 쪽에서 초량 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지 아니한 채 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E( 여, 79세 )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 (L2)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으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