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경찰관 F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F의 신빙성 없는 진술만을 근거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경찰관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5. 1. 6. 03:00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목소리를 낮추어 말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경찰차를 타고 경찰서로 가던 중 피고인이 경찰차에서 내려줄 것을 요구하여 경찰차 문을 열어주자, 가슴을 양손으로 1회 세게 밀쳤다
'는 내용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당시 상황을 녹음한 음성녹음파일의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F가 피고인이 자신을 밀쳤다고 여러 번 말하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는 점, ③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원심 증인 G도 경찰관이 차 문을 열어준 후 문 입구를 막고 있어서 피고인이 경찰관을 옆으로 밀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적법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