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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2 2014노2220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과 관련해, H가 당시 6명 정도의 인원들로부터 감금되었던 것은 사실이므로 허위신고라고 볼 수 없고, 설령 거짓이라고 하여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신고를 하게 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범의가 없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 F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폭행한 사실이 없어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관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H는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사건 당일 나와 처, 처의 계원들 3명하고 함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로 집에 놀러 와서 여자계원들한테 자꾸 실수를 하기에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낸 적이 있고, 여자들로부터 폭행이나 감금 등을 당한 사실이 없다. 그 후 경찰관 2명이 와서 여자들한테 폭행 등을 당한 일이 있느냐고 하여 없다고 하여 경찰관들이 그냥 돌아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당시 H의 집으로 출동했던 경찰관 F은 원심에서 ‘2014. 1. 11. 21:24경 피고인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1차 출동 당시 피고인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피고인과 같이 올라가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허위신고여서 경고를 하고 지구대로 귀소하였는데 같은 날 23:07경 2차 신고를 받고 피고인과 같이 가서 문을 열어 확인을 하였으나 그런 정황은 보이지 않았고, 거기서도 피고인이 심하게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당시 F과 함께 출동한 경찰관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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