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 16. 03:3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여관 앞길에서, 남녀가 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F로부터 목소리를 낮추어 말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아이 씹할 말이야, 당신이 말하는 거는 목소리 작고, 내가 말하는 거는 목소리 큰 거야 이런 씹할 말이야, 야 이 개자식아, 내 나이 50이야, 이런 씹할”, “이거 씹할, 야, 너 가만히 있어봐. 깐죽거려 야, 깐죽거리지마. 깐죽거리지 말라고.” 등으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40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25길 30 한양아파트 앞길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F를 모욕한 것에 대하여 조사를 받기 위하여 서울 서대문경찰서로 임의동행하여 가던 중 경찰차에서 내려줄 것을 요구하여, F가 경찰차 문을 열어주자 F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성녹음파일의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