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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10 2015노1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발로 경찰관을 걷어 찬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가사 모두 유죄라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300만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경찰관 H 및 목격자 F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런데 H은 원심 법정에서 “경찰차에서 내린 후 1~2 발자국 정도 걸었을 때 갑자기 피고인이 증인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F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찰차에서 먼저 내린 다음 뒤이어 경찰관이 내리는 도중에 피고인이 발로 경찰관의 얼굴을 걷어찼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사건의 경위에 관한 두 진술 간에 차이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H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는 핵심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분명 양자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 점 ② F는 이 사건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할 별다른 이해관계도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원심에서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수차례 증인소환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는데, 그러한 와중에 굳이 법정에 출석하면서 목격하지도 않은 사실을 거짓 진술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③ H과 F가 각 진술하는 시점은 시간적으로 매우 밀접하여 아주 근소한 차이에 불과한데, 이 사건 행위가 찰나의 순간에 일어난 행위임을 감안하면 그 전후 상황이나 시점에 대한 인식에 다소 간의 차이는 있을 수도 있다고 보이는 점, ④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기 마련인데, H의 원심 법정진술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무려 1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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