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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4 2019노1818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G의 관련사건에서의 증언 내용, G와 B와의 통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에게 F건물 D호의 문을 열어 주었음에도 B가 위 문을 열어주었다고 증언하여 위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6. 11. 1. 경찰조사를 받고 온 후 G에게 F건물 D호의 출입문을 열어준 사실이 있음에도, 인천지방법원 2017고정1216호 권리행사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D호의 출입문을 B가 열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가 2017. 12. 12. B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6. 11. 1. 경찰조사를 받고 온 후 F건물 D호의 출입문을 피고인이 열어주었다’는 증언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판단한 것처럼 ① G의 당시 전체적인 증언내용을 보면 G가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② G는 이 사건 위증 사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6. 11. 1. 경찰조사를 받고 온 후 피고인은 F건물 건물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피고인이 F건물 D호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③ G는 원심 법정에서도 '2016. 11. 1. 경찰조사를 받고 온 후 F건물 1층에서 B와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B와 함께 D호로 올라가서 B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는지 아니면 직접 열어주었는지 모르겠으나 문이 열려서 들어갈 수 있었다.

이때 피고인은 없었고 피고인이 D호 출입문을 열어준 것이 아니다

'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에게 F건물 D호의 문을 열어주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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