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의 팔을 잡고 몸을 밀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D, E의 진술을 믿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팔을 잡고 몸을 밀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잡아 당기고 몸을 밀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잡자 자신도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었다고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도 인정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나. E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옥상에 올라갔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 D이 서로 붙잡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다.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주관절염좌 및 타박상을 입었고, 피해자는 당시 병원에서 상해의 원인에 관하여 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 폭행 직후 촬영된 피해자 D의 폭행부위사진에 의하면 피해자 D의 왼쪽 팔 안쪽이 빨갛게 부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