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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6가단2053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8만 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임대인)는 2009. 3. 30. 피고들(임차인)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래 그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다시 2013. 3. 30.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1,16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 기간 2013. 3. 30.부터 2016. 3. 29.까지로 갱신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 29.경 피고들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 및 임대차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계약을 종료시킨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이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 기간 동안에 월 임료를 일부 지급하지 못하거나 수시로 연체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기간 만료 이후에도 원고의 동의 없이 계속하여 이 사건 점포를 사용수익하고 있는데 2016. 11. 29. 기준으로 연체한 월차임 합계는 1억 208만 원이다

위 금액은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액이 월 1,160만 원이라고 계산한 경우의 산출 금원이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건물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2회 이상 차임 연체에 따른 적법한 해지 통지 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의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이 2016. 2. 2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소정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월세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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