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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31 2018나5186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들은 위 점포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으며 피고 B은 피고 C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2011. 9. 19.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9. 20.부터 2013. 9. 19.까지 24개월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갑 제3호증의 1)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위 점포를 인도받아 위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3. 9. 19. 이후에도 2015. 9. 15. 월 차임이 2,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된 것 외에 계속하여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2016. 9. 30.까지 갱신되었다.

다. 원고는 2016. 9. 30.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3,300,000원(부가가치세 300,000원 포함), 월 차임 지급일 매월 30일(후불), 임대차기간을 2016. 9. 30.부터 2017. 3. 30.까지 6개월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계약(갑 제3호증의 6)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0. 21. 피고들에게 내용증명(갑 제4호증의 1)을 보냈는데 그 취지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7. 3. 30. 이후 더 이상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다.

원고는 2017. 7. 5. 피고들에게 내용증명(갑 제4호증의 2)을 보냈는데 그 취지는 가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7. 3. 30.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피고들에 대하여 3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다는 것이다.

원고는 2017. 8. 1. 피고들에게 위 해지통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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