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7.31 2018가단5370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피고 C이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당진시...

이유

1. 청구원인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1호증 및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2011. 5. 5. 원고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400,000원, 기간은 2013. 5. 2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F’이라는 상호로 커피전문점을 운영한 사실, 그 후 피고 B의 요청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가 위 피고의 딸인 G으로 변경된 사실, 원고와 피고 B은 2013. 5. 16. 임대차 기간만을 2014. 5. 25.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1차 갱신한 사실, 원고와 피고 B은 2014. 5. 13. 임대차 기간을 2016. 5. 25.까지, 월 차임을 1,600,000원으로 변경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다시 2차로 갱신한 사실, 원고와 피고 B은 2016. 5. 25. 임대차 기간을 2018. 5. 25.까지, 월 차임을 1,700,000원, 그리고 임차인 명의를 피고 B의 자녀인 피고 C으로 변경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3차로 갱신한 사실, 피고 B은 위 임대차계약이 계속 중이던 2017. 7. 27. F의 사업자 명의를 피고 C으로 신규등록 한 사실, 원고는 2018. 2. 20. 피고들에게 더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으니 계약종료일에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것을 최고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신하였고, 그 무렵 위 우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3차에 걸쳐 갱신되다가 그 계약만료일인 2018. 5. 25.이 경과하여 종료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점포를 공동으로 점유한다고 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