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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7 2016나3790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 원고는 2006. 8. 29. 피고들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D 지상 건물 1층 중 33㎡(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35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점포에서 ‘E’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피고들이 2014년 8월경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으로 인상을 요구하여 재계약이 이루지지 않았다.

나. 피고들의 인도소송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확정 피고들은 2014년 12월경 원고를 상대로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49149호) 2015. 5. 19. 대체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결정사항

1. 가.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10,000,000원, 사용료 월 350,000원으로 하여 2016. 4. 30.까지 점유사용하는 것을 확인하고, 원고는 2016. 4. 30.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한다.

(중략)

2. 가.

제1항 기재 보증금 1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인으로 기재된 피고 B에게 이미 지급한 10,000,000원을 위 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한다

(중략).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은 즉시 각자 원고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한다.

(중략)

다. 원고의 신규임차인 주선과 F과의 권리금계약 경과 1 이 사건 점포 옆에는 피고들이 임대하던 점포가 하나 더 있었는데, 피고들은 2014년 7월경 임차인을 내 보내고 그곳에서 담배를 판매하면서 인근의 ‘G’이라는 중개업소에 권리금 20,000,000원에 임대를 의뢰하였고, 원고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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