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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9.08 2015가단106905
점포명도등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점포 201호 98㎡(이하, ‘이 사건 점포’이라 한다)의 공유자로, 2010. 7. 23. 임대차 보증금 10,000,000원, 월 임대료 600,000원, 월 관리비 3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들에게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들이 2기 이상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연체하자, 피고 C은 2014. 6. 16. 원고들에게 2014. 6. 30.까지 연체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점포를 원고들에게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2015. 4. 26. 현재 피고들이 지급하지 않은 임대료 및 관리비는 보증금 10,000,000원을 공제하고 합계 11,610,000원이다.

다. 피고들은 현재도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C : 민사소송법 재150조 제3항에 따른 자백간주, 피고 주식회사 에코코엔앤씨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차임연체로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불구하고 이 사건 점포를 점유 ㆍ 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차임 상당 부당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그 상당 손해를 가하고 있는 셈이므로,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대료 및 관리비 11,610,000원 및 2015. 4. 27.부터 이 사건 점포 인도일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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