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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238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38』 성명불상자는 2015. 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48세)에게 전화하여 “D 경위입니다. 선생님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가 불법 자금 세탁에 이용되었습니다. 피해자로 등록하려면 우리가 안내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선생님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은행의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공인인증서번호, OPT 번호 등을 입력하여야 합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경찰관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이고, 피해자를 피싱 사이트로 유인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의 예금을 빼돌릴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E)에서 3,3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이체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인터넷을 통해 컴퓨터등사기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서울 마포구 양화로 78에 있는 국민은행 합정역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2,8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6고단2511』 피고인은 2015.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수 있는 은행계좌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후배인 G로부터 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의 사용을 허락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가르쳐 주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5. 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의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 줄테니 관련 비용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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