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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08 2018고단2166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이라 함)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이체한 돈을 출금 책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이용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편취한 돈을 전달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기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방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5. 17. 12: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C 검사이다. B씨가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었다. B씨가 피해자인지, 범죄자인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URL을 알려주겠으니 여기에 접속하여 사이버안전국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라. 그런 다음 주거래은행으로 가서 OTP 기계를 발급받은 후 OTP 기계에 나타나는 패스워드 6자리를 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이고, 피해자로부터 주거래은행 계좌와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의 예금을 빼돌릴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D은행 계좌(E)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와 OTP가 생성한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같은 날 14:48경 피해자의 위 금융거래정보를 D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의 위 계좌에 있는 1,200만 원을 F 명의 G조합 계좌(H)로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충남 부여군 I 부근에서 F가 인출할 위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이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기 위해 대기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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