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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16 2013고단645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0호증을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1. 사기 중국 금융사기 조직은 일명 ‘파밍(Pharming)’이라는 수법(피해자의 개인용 컴퓨터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인터넷 즐겨찾기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하여 금융기관의 사이트로 접속하려는 피해자로 하여금 이와 유사하게 보이는 가짜 사이트로 접속되게 하여 금융거래정보를 몰래 빼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융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고, 피고인들은 조직원 D의 지시에 따라 이체된 금원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았다. 가.

중국 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위 ‘파밍’이라는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이 2013. 2. 28.경 광주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즐겨찾기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은행 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하자 가짜 기업은행 사이트로 접속되게 한 후 ‘대통령이 바뀐 후로 금융관련 법이 바뀌어 보안카드번호를 다시 입력해야만 로그인이 가능하다’는 팝업창을 띄우고, 이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차례로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고, 같은 날 21:34경부터 21:39경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에서 G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H)로 4,740,000원, I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J)로 3,530,000원 등 모두 8,270,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직후 조직원 D으로부터 전화로 금원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인천 중구 인현동에 있는 웅진농협 인현동지점에서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가지고 있던 G 명의의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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