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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8 2013가합5276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A의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의 기초 사실 1) 원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과 사이에 계좌를 개설하고 금융거래를 하면서 인터넷뱅킹, 텔레뱅킹(폰뱅킹) 서비스 등을 이용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원고들에게 ① 피고 국민은행을 사칭하면서 휴대전화 문자를 보내 개인정보유출로 인하여 보안승급에 필요하다고 하거나, ② 경찰, 검찰수사관 또는 검사를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수사상 필요하다고 하면서, 원고들의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였다.

3) 원고들은 성명불상자가 유도하는 대로 피고 국민은행, 경찰청 또는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와 유사하게 만든 허위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 및 위 허위사이트상의 안내에 따라 위 허위사이트에 자신의 개인정보,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신용카드번호, 카드비밀번호, 유효기간, CVC 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였고(일부 원고들은 직접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알려주었다

), 성명불상자는 원고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원고들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았다. 4)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획득한 공인인증서와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원고들 명의로 피고 국민은행, 케이비국민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출금을 원고들의 피고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다.

5) 한편 원고 B은 나아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직접 자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ATM기기를 통해 피고 삼성카드 및 피고 한국씨티은행(이하 피고들 중 피고 케이비국민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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