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0.27 2017노3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신빙성 있는 E의 진술 등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도, 투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0. 8. 경 19:10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E으로부터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매수 의뢰를 받은 F가 건네주는 500,000원을 받고, F에게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를 통해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 경 14:00 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부근 피고인의 집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매수 의뢰를 받은 F가 건네주는 800,000원을 받고, F에게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를 통해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 인은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날 14:00 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9. 경 20:00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매수 의뢰를 받은 F가 건네주는 300,000원을 받고, F에게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를 통해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마. 피고 인은 위 라.

항 기재 일시 다음날 21:00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번지 미상의 길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매수 의뢰를 받은 F가 건네주는 800,000원을 받고, F에게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를 통해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0. 10. 23. 01:00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매수 의뢰를 받은 F가 건네주는 8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