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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68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사회 후배인 D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대금을 보태어 E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다음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3. 1. 12.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1. 12. 04:00경 서울 강남구 F 오피스텔 418호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30만원을 건네받은 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부근 도로에서 E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70만원을 건네주고 E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13. 2. 하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2. 하순경 위 차병원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E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70만원을 건네주고 E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은 후, 2013. 3. 4. 01:00경 위 F 오피스텔 418호실에서 D으로부터 30만원을 건네받은 다음 필로폰 약 0.3그램을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2013. 4. 3.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4. 3.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선릉역 부근 버거킹 앞 도로에서 E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70만원을 건네주고 E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05: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주점 주방 안에서 D으로부터 30만원을 건네받은 다음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2013. 4. 중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위 차병원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E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50만원을 건네주고 E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은 후, 2013. 4. 16. 03:00경 위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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