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Ⅰ.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0. 8.경 19:1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E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의뢰를 받은 F가 건네주는 500,000원을 받고, F에게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를 통해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경 14:0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매수의뢰를 받은 F가 건네주는 800,000원을 받고, F에게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를 통해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날 14: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9.경 20: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매수의뢰를 받은 F가 건네주는 300,000원을 받고, F에게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를 통해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다음날 21: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번지 미상의 길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매수의뢰를 받은 F가 건네주는 800,000원을 받고, F에게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를 통해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6. 피고인은 2010. 10. 23. 01: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매수 의뢰를 받은 F가 건네주는 800,000원을 받고, F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를 통해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7. 피고인은 제6항 기재와 같은 날 01:00경 같은 장소에서 F로부터 400,000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0.4그램을 건네 줘 매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