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9.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2019. 9. 6. 이전까지의 필로폰 매매 알선, 매수 및 투약
가.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 8. 29. 13:37경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저녁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공원 부근 노상에 정차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E에게 위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아 그 무렵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에게 E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과 B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각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8. 31. 저녁경 서울 영등포구 G건물 지하 1층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H에게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H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H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8. 29.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은박호일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유리병 안의 물을 통과하게 한 후 B, I과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B,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