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6. 12. 경, 평소 알고 지내던
D과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함께 구입하기로 모의한 후, 필로폰 매수자금 명목으로 D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E) 로 200,000원을 송금하고, D은 그 무렵 인천 서구 F 단지에서 G에게 현금 300,000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0.8그램을 교부 받은 후, 2017. 6. 14. 오전 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그 중 약 0.4그램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G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7. 경, 위 D과 필로폰을 함께 구입하기로 모의한 후, 필로폰 매수자금 명목으로 D의 위 새마을 금고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하고, D은 그 무렵 인천 남구 숭의 동 인근에서 G에게 현금 300,000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0.8그램을 교부 받은 후, 2017. 7. 10. 오전 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그 중 약 0.4그램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G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15. 경, 위 D과 필로폰을 함께 구입하기로 모의한 후, 필로폰 매수자금 명목으로 D의 위 새마을 금고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하고, D은 2017. 7. 21. 경 인천 남구 숭의 동 인근에서 G에게 현금 300,000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0.8그램을 교부 받은 후, 2017. 7. 22. 오전 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그 중 약 0.4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G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7. 7. 10. 오전 경 위 1의 나 항 기재 사무실에서, 각각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